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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111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제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 지역(국외 포함)의 학교ㆍ단체 등이 시를 방문하여 종목별(「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의 종목으로 한정한다) 스포츠를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의 유치ㆍ지원을 통해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등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
2.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3.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
4.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체육업무 부서장,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관련 전문가
3. 스포츠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스포츠마케팅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계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천시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