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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1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05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교재ㆍ교구 지원 사업
3. 학생 통학 지원 사업
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