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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1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로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환경 개선 사업 중 악취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나. 악취저감제 사용
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 및 캠페인
3.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