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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1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행복과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7.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8.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웰니스 관광 인증제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지, 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인증받은 시설이나 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원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