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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1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우수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체육대회
3. 스포츠클럽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4.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5.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