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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0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양육 지원 사업
4. 보호출산(「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