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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0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강원자치도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도민 소통”이란 강원자치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정 정보”란 강원자치도가 도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도정 소식 및 강원자치도 브랜드 등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도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민의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도정 정보에 대해 도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ㆍ유지ㆍ확산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 정보 제공 및 도민 소통을 활성화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도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도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도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소통에 참여하는 도민은 이 조례 및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방침을 준수함으로써 소통 활성화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업내용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과 도민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및 관련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 캠페인,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ㆍ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4. 강원자치도의 브랜드ㆍ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도민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도민 참여 행사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의 홍보
3. 축제ㆍ문화행사 개최의 홍보 및 기념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 소통 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기념품 등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도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도민에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가액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협조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도정 발전 또는 도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ㆍ군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도정 정보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효과적인 도민 소통을 위해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이 보유 또는 활용하는 소통 매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소통에 협력한 시ㆍ군이 원할 경우, 강원자치도가 보유 또는 활용하는 소통 매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