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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1107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5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2. 지역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조사ㆍ연구 활동 사업 및 지원
3. 지역의 환경교육ㆍ홍보 등 환경보전(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지원
4.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5. 환경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기술진단 비용 지원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 및 생태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

제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 관리ㆍ운용 업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제5조

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사업자,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하 “기관”으로 한다)으로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2. 최근 1년 이상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법인
3.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4.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캠페인 등을 목적으로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5. 시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기관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지원을 신청한 기관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기금지원을 신청한 기관은 기금을 신청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업계획 외에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제6조에 따라 기관 등이 제출한 기금지원신청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사용 대상 기관 등을 선정한다.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나.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

제10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