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10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5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기준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1.>
1. 농촌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지역특화산업 또는 농촌공간재생을 통해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지역일 것
나. 영농여건불리농지 또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촌활력창출이 가능할 것
다. 농촌지역 내에서 이미 수립(예정된 것을 포함한다)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농촌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
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마. 재난ㆍ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일 것
2.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② 제1항에 의한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범위 및 경계는 시군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설정하되, 연접한 시ㆍ군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군 간 연접된 촉진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상호 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촉진지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촉진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및 목적
2. 촉진지구의 위치ㆍ면적 및 시행기간
3. 촉진지구 지역적 여건 및 특성
4. 촉진지구의 방향 및 목표
5. 촉진지구 총괄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
6.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기대효과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촉진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촉진지구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법 제52조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하고 같은 법 제31조의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서 검토된 의견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및 위치ㆍ경계ㆍ면적(토지조서 포함)
2. 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기간
3. 촉진지구 사업계획의 내용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촉진지구 시행계획 수립ㆍ승인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결과를 통지받은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당 촉진지구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기본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서
가. 촉진지구 부지확보 및 이용계획
나. 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다. 연차별 지구조성계획서
라. 유지관리계획서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촉진지구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강원특별법 제52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한 때에는 제4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강원특별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지구의 면적 또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촉진지구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계획이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등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의 기본계획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의 변경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없이 승인할 수 있다.

제8조

촉진지구의 해제

① 촉진지구로 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점검결과 촉진지구의 조성 또는 운영 가능성이 낮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촉진지구 해제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④ 촉진지구 해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

촉진지구 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는 촉진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 사업계획이 완료되었을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기간연장 승인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촉진지구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제도개선 및 시책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