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존자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 신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조례 제11조제1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조례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그 사유가 발생하기 30일 이전
3. 조례 제11조제4호: 그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에 대한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조례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이후 기존의 지정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이전 및 반출 예정 연월일은 허가신청일부터 8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존자원을 반출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 반출 허가증을 반출 예정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존자원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존자원의 소재지 이전 및 반출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존자원이 소재지 이전 및 반출되어 기존의 지정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는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존자원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보존자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