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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110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 합의제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9조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ㆍ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실ㆍ국장
2.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