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절수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