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군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부안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안군ㆍ군민ㆍ기업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인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6. 그 밖에 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4명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군수, 부안군의회 의장, 민간대표 2명이 된다. 다만,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상임대표”라 한다)은 민간대표가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2. 부안군의회 의원
3. 군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임대표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과 상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및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상임대표는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상임대표는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협의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한 군정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 소요내역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