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09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부안군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ESG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 및 전망
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ESG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및 관내 중소기업 등 지원 방안
5. ESG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도입 및 홍보 지원
2. ESG 경영 진단ㆍ평가ㆍ인증심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확산 지원
4. ESG 교육 훈련
5. 블루카본ㆍ그린카본 및 도시숲 조성 등 환경 관련 지원
6. 자립준비청년 및 비건농부 육성 등 사회적 활동 지원
7.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ESG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ESG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