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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09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 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서천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 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사업
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평가

군수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10조

위탁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