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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9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3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방안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예방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