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보은군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말한다.
2. “활동지원인력”이란 제1호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