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은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봉안 등의 비용
3.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