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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8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공유경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공동체 정신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속초시 및 속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하 “공유단체 등”이라 한다)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 유관기관 및 공유단체 등과의 협력
6. 공공시설 개방 자원 지속 발굴
7.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8. 그 밖에 시장이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단체 등의 지정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ㆍ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등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등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단체 등 지원

시장은 공유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 등의 추진 사업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ㆍ마케팅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단체 등 지정 전이라도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홍보 및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관기관이나 기업,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