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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8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속초ㆍ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속초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와 영 제7조를 따른다.

제7조

비밀의 준수

지역협의회의 위원 및 지역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