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