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와 업무 제휴ㆍ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통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지급대상 및 시기ㆍ지원금액
2. 신청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교통비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지원금액은 어르신이 실제 이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교통비 지급 사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교통카드 발급 등의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 무료지원을 제공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는 등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