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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8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