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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08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