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이란 1일 평균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급식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그 밖에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②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운영자는 급식물이「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