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함) 및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3.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사항 등 관련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