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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1075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나.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라. 계양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마.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인천계양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인천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바. 계양구 관내 학교의 장
사.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반기별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양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