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안정적 주거ㆍ생활 등의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자립지원청년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