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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74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안정적 주거ㆍ생활 등의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자립지원청년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