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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7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강남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시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4.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면서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식보급과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
2.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3.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구민의 통행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구청장은 관내 행사에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③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교통안전 관련 조치

구청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