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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7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 발전 및 독서 교육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2. “독서 교육”이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균등한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과 연계방안
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운영과 연계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활동 지원
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4. 작가 초청 강연회 등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5. 올바른 독서 방법 등의 전파를 위한 독서 교육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독서 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구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2. 기관ㆍ단체의 독서 문화 공간에서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

제8조

독서의 달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진흥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
5.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문화계ㆍ독서지도ㆍ언론계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도서관장
4. 그 밖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