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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107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 국제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외국어 의사 능력 향상과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 등을 위해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글로벌 국제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국제교육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글로벌 국제교육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 사업
2. 글로벌 매너 교육 사업
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사업
4.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국제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글로벌 국제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외국어 의사 능력 현황, 글로벌 국제교육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