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격려금ㆍ축의금ㆍ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대상자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