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3.5.]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5.]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목개정 2025.3.5.]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
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
3. 금지구역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5.]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6조에서 이동 <2025.3.5.>]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5.>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