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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6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