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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06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