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
2.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
3.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