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급발진 의심 자동차의 운전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 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법률상담
2.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