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및 구ㆍ군(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나. 울산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교육훈련”이란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가치관과 태도 등 잠재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외에 울산의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 직장소양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 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을 위탁한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교육훈련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 분임의 연구과제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실습실기, 현장견학, 비대면 온라인교육,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