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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5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화재피해주민”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긴급 생활용품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긴급 생활용품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 수령 자격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

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