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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051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란 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

버스정류소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제5조

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버스정류소 설치(신설ㆍ이전) 신청서를 면장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제6조

설치 우선순위

버스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3.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

설치 제한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시거확보가 힘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5.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버스정류소의 보호

시장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정류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지·관리·개선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가 파손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련한 사항은 버스정류시설이 있는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소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정류소 민원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원상복구

버스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여 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