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4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거제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지역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신설 2025.1.2.>
5. “공공기관”이란「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1.2.>
6.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② 시장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보전ㆍ발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올바른 국어사용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공공기관의 국어 진흥 실천방안
3.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 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개정2025.1.2.>
5.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1.2.>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4.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시 원칙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대회 및 사업, 건축물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해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로도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써야 한다.

제8조

지역어 발굴 및 보급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교재 개발 및 활용 3.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5.1.2.]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1.2.>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총괄
2.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
3. 그 밖에 시장이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개정 2025.1.2.>

제10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

제11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