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시민ㆍ관광객ㆍ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거제시 시보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