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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4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시민ㆍ관광객ㆍ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거제시 시보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낚시통제구역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