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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중소기업 이에스지(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04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거제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