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04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ㆍ안전관리와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및 거제시 수소산업의 현황과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7.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거제시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