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발전 및 향유증진을 위해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발전 및 향유증진을 위해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이하 “책공방”이라 한다)는 공주시 오거리길 6(봉황동)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책공방”이란 책과 관련한 문화산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ㆍ위탁 관리 등의 방법으로 책공방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책공방을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시장은 시민의 문화 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해 책공방 등 문화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책공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2.26.>
1. 출판, 서점, 독서 진흥에 관한 사업
2. 책 관련 문화산업 및 문화 진흥 사업
3. 도서(고서, 중고서적, 한적 등) 및 비도서(사진, 유품, 음반, 서화, 미술품, 인쇄ㆍ출판 관련 기계 등) 자료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
4. 관련 학술 단체 및 민관 협력 사업
5. 책공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6. 책공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책공방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책공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10: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1.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3. 그 밖에 소장품 정리, 전시 준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공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책공방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하되, 특별전시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책공방에서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때 발생한 수입의 일부는 시장의 승인 이후 운영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은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6.2.26.> [조 제목 개정 2026.2.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책공방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
2. 흡연, 고성, 난무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책공방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람자가 책공방의 전시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책공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책공방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책공방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책공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책공방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학, 문화, 예술, 전시, 책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공방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책공방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책공방의 중장기 및 연간 세부사업 계획
2. 책공방의 업무 집행 및 성과 관리
3. 그 밖에 책공방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책공방 수탁자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시민의 문화 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책공방 운영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