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3. 경계선지능인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춘천시 경계선지능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식개선 및 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