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