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춘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내 기관ㆍ단체 및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직원에게 행한다. 다만,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춘천시 직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로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으로 타의 모범인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춘천시 및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소속 직원
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ㆍ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한다.
① 의장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단,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주무 팀장이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포상을 수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