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북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