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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02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